종이 없는 지적민원시대 개막
종이 없는 지적민원시대 개막
  •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5.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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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말 만으로도 지적민원 해결 전국 첫 서비스
지적민원 절차간소화·예산절감 등 ‘획기적 변화’

까다로운 지적민원시스템이 말 만으로도 지적민원이 해결되는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충남도에서 본격 시행된다.
도는 11일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 대장과 지적측량 성과도 등 각종 서류를 구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지만 이제부터는 말만 하면 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번 시스템은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 처리한 뒤, 이를 실시간 저장해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민원인이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를 제출하던 그간의 절차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또 인허가 서류와 측량 성과도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 정리 등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 됐다.
접수부터 처리까지 총 8단계에 달하던 지적민원 처리 절차가 3단계로,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었으며 대상 민원은 토지이동과 비법인업무 등 15가지다.
도는 그동안 시·군 지적서고에 보관·관리돼 온 도면 및 결의서 700만매에 대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
지적민원을 서류로 처리할 경우 연간 84만장(14만필지×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이번 전산화에 따라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없어진다. 또한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년 10년생 잣나무 30여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처리 문서에 대한 보관·관리, 문서 전산화 비용 등 연간 4억여원(10년생 잣나무 1그루 1400원×30만)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확인 서류 발급 및 제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각종 대장이나 도면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사라진다.
도는 앞으로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 의견을 반영,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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