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심각한 가정폭력 대응키로
여성가족부, 심각한 가정폭력 대응키로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추진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5.24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그동안 정부내 민·관 합동의 T/F 구성·운영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 종합대책에는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가정 폭력 재발방지,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에 12개 대과제와 45개 세부과제를 통해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맞춰 피해자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 추진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사건 초기에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단계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사건 및 상담기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가해자 상담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알콜중독·도박·정신질환·의처증 등으로 분류해 각 특성별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해 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