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1인당 연 2만 8천원 인하
이동통신 요금 1인당 연 2만 8천원 인하
방통위, 통신요금 절감 정책방안 발표
  • 이민기 기자
  • 승인 2011.06.0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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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직접 휴대전화 구매 요금설계


이동통신 요금이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기준 11만4000원)가량 내린다.
또 내달부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인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지난 3월 초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방통위 요금 인하 방안 발표에 맞춰 요금인가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은 9월부터 기본료를 1000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 가량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금조정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은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내달 시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내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한편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연 11만4000원)의 요금 절감 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전화 구매 방식도 달라진다. 방통위는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유통방식은 이통사가 불법으로 제조된 휴대전화나 도난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만 식별번호를 관리하고, 이런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개통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제도로 불린다.
방통위는 또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을 돕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내에 통신비에 대한 개념을 정비하기로 했다. 모바일 쇼핑 비용이나 유료 영상 구매비용 등이 통신비에 포함돼 통신비 지출이 과대포장되는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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