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노은4지구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민 피해예방을 위해 이번 달 중순부터 노은, 도안, 과학벨트 입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 및 무자격중개업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이동식 유사중개업소(속칭 ‘떴다방’)의 계약서작성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상담을 빙자한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등이다.
앞으로 구는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상지역을 순회하며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무자격자는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 모두가 주의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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