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부동산 불법중개 특별 단속
유성구, 부동산 불법중개 특별 단속
노은·도안·과학벨트지역 과열조짐… 서민피해 예방
  • 박희석 기자
  • 승인 2011.06.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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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노은4지구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민 피해예방을 위해 이번 달 중순부터 노은, 도안, 과학벨트 입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부동산 투기세력 및 무자격중개업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사항은 ▲이동식 유사중개업소(속칭 ‘떴다방’)의 계약서작성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불법중개행위 ▲상담을 빙자한 중개행위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등이다.
앞으로 구는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상지역을 순회하며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며 필요시 관할 경찰서 및 지구대와 연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무자격자는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수집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피해예방을 위해 주민 모두가 주의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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