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 법’ 추진하자”
정의화 “‘김영란 법’ 추진하자”
“MB정부 들어 부정부패 늘어나”
  • / 서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1.06.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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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저축은행과 관련한 금감원과 감사원 등 감독기관의 부정행위에 이어서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비리가 들통났다”며 “현 정부 들어서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가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법안이다.
이어 “‘김영란 법’은 공직자가 받는 모든 청탁을 등록하고, 공직자가 직위를 남용해 제3자에게 특혜를 주면 금품을 받지 않았다 해도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국회에서 입법 발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청탁과 민원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내용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먼저 생각하지 못한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위원장을 도와서 의원발의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 반부패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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