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당진시 설치법 (내년 1월 1일자로 시설치)이 심사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철환 군수는 당진시설치법 법안 소위 심사장에 참석해 당진시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참관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당진시 설치 법안을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제회의에서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해 오는 28일 법제사업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 본의회 상정은 일정에 따라 이달 또는 9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편성된 시설치 준비단(5반 38명)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시설치 준비단은 기구정원 및 인력조정, 법정동(행안부 승인), 행정동(주민의견 수령 등) 설치준비, 자치법규정비, 각종 공부정리(76종), 사무 및 재산인수인계 준비, 동 청사 확보 및 개청준비 등의 사전 준비를 한다.
이철환 군수는 “군민의 여망인 만큼 최선을 다해 시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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