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환경미화원 노후소득 보장
충주, 환경미화원 노후소득 보장
전국 최초 환경미화원 퇴직연금제 도입
  • 충남일보
  • 승인 2011.07.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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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사기진작·우수인력 확보 기대


충주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이달부터 도입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청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과 2년여간 노사협의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지난 2010년 이후 발생된 조합원 110명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금융권에 예치하기로 했으며 2010년 이전 퇴직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환경미화원의 집중적 퇴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고 재무건전성 확보와 환경미화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시 이미지 향상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며, 퇴직급여 수령 시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중 본인의 형평에 맞는 수급권 선택으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과세측면에서의 유리한 방법 선택과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대출금리 및 외환의 우대 등 금융 우대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연금 가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노사협의를 통한 직원 복지증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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