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지난 1989년 부여군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쌍북리, 규암면 호암리 일원의 금강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제면적은 총 175만 9103㎥으로 그동안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 지역이다.
해제이유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부여군내 취수원이 대청댐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해제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행위 제한규제 및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금지됐던 행위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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