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부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지역개발·건축행위 등 사유 재산권 행사 완화 기대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1.07.12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 지난 20년 동안 부여군민의 식수원을 위해 묶였던 금강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11일 해제됐다.
대상지역은 지난 1989년 부여군의 상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된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쌍북리, 규암면 호암리 일원의 금강광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다.
해제면적은 총 175만 9103㎥으로 그동안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각종 지역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가 규제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가져온 지역이다.
해제이유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부여군내 취수원이 대청댐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가 사라지게 돼 해제의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각종 행위 제한규제 및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주민생활 여건 개선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위 제한으로 불편을 겪어 오던 군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금지됐던 행위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