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의회운영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64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산시의회 기본 회기가 연간 ‘80일’에서 ‘90일’이내로 조정됐다.
또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회기일수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규남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