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지적측량수수료 50% 경감
금산, 지적측량수수료 50% 경감
  • 박경래 기자
  • 승인 2011.07.2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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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 크고 작게 농경지 유실 또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산군에서는 장마 등 천재지변으로 토지가 유실돼 경계를 알 수 없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현행 측량수수료의 50%을 감면키로 했다.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타 업무에 우선해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4건 104만8000원의 측량수수료 감면을 해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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