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역에 3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 크고 작게 농경지 유실 또는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금산군에서는 장마 등 천재지변으로 토지가 유실돼 경계를 알 수 없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현행 측량수수료의 50%을 감면키로 했다.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타 업무에 우선해 처리할 방침이다. 군은 그동안 4건 104만8000원의 측량수수료 감면을 해준바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경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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