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방지 H기자, 리조트 분양사기 논란
모 지방지 H기자, 리조트 분양사기 논란
전 민종기 당진군수시절, (주)우석과 실체없는 MOU 체결이 함정
  • 서세진 기자
  • 승인 2011.07.2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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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5일 H모 기자와 민종기 전 당진군수,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수실에서 해오름리조트사업 MOU를 체결했다.
수십차례 걸쳐 3억원 이상 빌려간 후 안갚아… 폭력·폭언 만행도


대전에 본사를 둔 지방지 K일보 소속 H모 당진주재기자가 해오름리조트사업을 빌미로 김모(44·여)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3억 3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차용해갔으나 갚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엄포를 놓으며 위협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논란이 되고 있다.
해오름리조트사업은 2008년 12월 15일 H모 기자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군수실에서 MOU를 체결했고, H기자는 MOU체결 서류와 전 민종기 당진군수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리조트 사업 투자자 또는 자금책 모집에 나섰다는 것.
그러나 취재 결과 군과 (주)우석 사이에 체결된 왜목마을 리조트 관광지조성사업은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당사자의 땅도 아니었는데 군은 등기부등본이나 자금계획 등 구체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실체도 없는 곳에 리조트 사업 MOU를 체결했다.
이후 H기자는 이런 서류를 빌미로 돈을 빌렸으며 결과적으로 군이 사기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주)우석 측에 제공한 꼴이 됐다.
피해자 김모 씨에 따르면 전 민종기 당진군수와 찍은 MOU체결 사진과 서류가 있었기에 믿었고 H기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됐다”며 “군과 체결한 자료가 없었다면 한 푼의 돈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김모 씨는 “나는 다 털리고 알거지가 됐지만 H기자가 너무 파렴치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제보를 했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기자의 신분을 유지하면 안되며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브리핑실에 들러 기자들에게 사건 내막을 밝히고 도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관광개발사업소장으로 MOU체결에 참석했던 김모 과장은 “협약 체결 당시 서류검토를 다 했고, H모 기자 외 2인 명의로 된 땅을 확인,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왜목마을은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리조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 이루어진 일 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한 결과 MOU가 체결될 당시 사업 대상 토지의 등기부 등본상 어디에도 H기자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관공서에 출입하는 기자들중 기자 직분을 이용해 사기 공갈 협박, 공·사문서 위조 등과 같이 벌금형이상을 선고받은 기자들은 관공서에 출입을 제한하는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단을 조치가 내려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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