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본격 사용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
  • 이운엽 기자
  • 승인 2011.07.28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 도로명과 건물번호 중심의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29일 전국 동시 고시와 함께 법적 주소로 본격 사용된다.
도로명주소 고시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지번주소와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 고시일, 부여사유, 공부상 주소전환 계획,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등으로 예산군은 2만4521건의 도로명주소를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일제히 고시했다.
군은 648개 노선의 도로명을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전환을 대비해 사전예비안내, 방문·우편고지,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29일 고시된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본격 사용됨에 따라 7대 핵심공부인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법인등기는 도로명주소로 우선 전환되고, 이를 기본으로 타공부(1095종)도 올 연말까지 일괄 전환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이달 29일 전국 동시 고시가 완료되면 법적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