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교별 담당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들은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방화관리 지도·감독을 통해 학교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소방 시설 정상작동 및 화기취급 안전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되며, 반기 1회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및 가정에서 화재예방요령,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또 년 1회 이상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상화재훈련을 통해 유사시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대응능력 등 불조심 생활화를 유도하게 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