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방법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접속해 참여마당 배너를 선택한 후 인사교류 정보마당을 방문, 본인이 교류를 희망하는 내용을 작성해서 게시 커나 본인과 교류조건이 일치하는 교류신청자를 검색할 수 있다.
단 법령에 의해 전보가 제한된 자, 휴직,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소추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류 형식은 1대1 교류이며 동일 직렬·계급간 신청자중 희망기관 및 희망지역 등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인사교류 희망자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커플매니저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매년 상반기에 도, 시·군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고지근무 희망조사를 실시해(금년에는 133명 신청) 근무희망 기관에 통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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