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2심도 징역 8월
해외 상습도박 신정환, 2심도 징역 8월
  • 【뉴시스】
  • 승인 2011.08.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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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 31일 필리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8일과 29일 필리핀 세부의 모 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의 돈 250만원과 일행에게서 빌린 800만원 등 모두 1050만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 씨는 또 일행이 귀국한 뒤인 지난해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같은 카지노에서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빌린 2억원으로 다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범행 당시 신 씨는 귀국하지 않고 측근을 통해 “뎅기열에 걸려 입원 중”이라고 거짓말한 뒤 네팔 등지에 머물다 올해 1월 입국 직후 체포됐다.
조사결과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과 2005년 12월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4월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규모,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신 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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