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 묵인 비난
국공유지내 불법건축물 묵인 비난
8만㎡ 무단훼손·50여동 신축 묵인
  • 송낙인 기자
  • 승인 2007.07.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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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관계자 유착·직무유기”


[태안] 태안군이 건교부, 재경부,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가 관리를 위임한 국공유지 8만여㎡에 50여동(연면적 28~35㎡)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신축돼 있으나 건축법위반 등으로 단속조차 하지 않고 묵인해 주고 있어 유착은 물론 직무유기와 행정사각지대란 비난과 국공유재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75-1번지 건교부 소유 5078㎡와 75-3번지 재경부 소유 1만5993㎡, 75-13번지 해양수산부 소유 5만9307㎡(지적상) 등 3개 부처의 국공유지 총 8만378㎡를 태안군이 관리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국공유지에 지난 2003년부터 1~2동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해 현재까지 51동의 주거용 및 공업용(멸치 건조장) 조립식 불법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신축되면서 국공유지가 무단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외지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건축물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돈을 받고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할 태안군은 불법건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자진철거를 촉구하는 계고장을 발부하는 등 뒷북행정으로 일관, 지역주민 K모씨(47) 등은 불법건축물이 50여동이상이 신축된 것을 보고도 그동안 눈감아 준 것은 관계자들과의 유착과 직무유기 등이 짓다 면서 검·경에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신진도 번영회 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지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고 봐 준 태안군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건축행정은 고무줄행정이라는 비난을 토로했다.
최근 불법건축물이 각 매스컴에 보도되자 군에서는 뒷북행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자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던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2~3년 간의 생계자리 마련 기회를 준 다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1차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한 후 4동이 자진 철거돼 현재 47동의 불법건축물이 남은 상태에서 주민들의 동태를 살펴본 후 강제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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