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8일 개정한 ‘새마을금고법’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선거를 수탁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사무, 투·개표사무, 위반행위 단속·조사, 공명선거 계도·홍보 등 선거관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의 위탁신청은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는 선거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일은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고와 협의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후 3일부터 영업일 3일간(휴일 미포함)이다. 선출방법으로 이사장 및 부이상은 새마을금고 자체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에서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이사 및 감사는 임원정수 내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2005년부터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등 현재까지 총 21개의 각종 생활주변선거를 관리해 왔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를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탁하되, 가급적 미래도시·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맞게 첨단 전자투표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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