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선거도 선관위가 관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도 선관위가 관할
대전선관위, 이사장 등 선거 수탁… 전자투표로 신속·정확 관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1.09.07 2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9일부터 대전지역 관내 43개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수탁·관리한다.
이는 지난 3월 8일 개정한 ‘새마을금고법’에서 새마을 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단체 위탁선거 관리규칙’ 제4조에 의거 선거를 수탁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사무, 투·개표사무, 위반행위 단속·조사, 공명선거 계도·홍보 등 선거관리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선거의 위탁신청은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재선거, 보궐선거는 선거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위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거일은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금고와 협의하여 공고하고,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 후 3일부터 영업일 3일간(휴일 미포함)이다. 선출방법으로 이사장 및 부이상은 새마을금고 자체 임원선거규약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에서 출석 선거인 과반수 득표자를, 이사 및 감사는 임원정수 내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2005년부터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와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추천선거 등 현재까지 총 21개의 각종 생활주변선거를 관리해 왔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를 공직선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탁하되, 가급적 미래도시·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에 맞게 첨단 전자투표로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