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해야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해야
김호연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촉구’ 서명서 전달
  • / 서울 = 유승지 기자
  • 승인 2011.09.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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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론관에서 김호연 의원(한나라당 천안을)이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촉구 및 서명부 전달 관련 농수축산연합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 = 최병준 기자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은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와 함께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농림림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촉구’하며 55만8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는 2012년 6월 만료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위해 지난 6월 2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뒤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김 의원은 “FTA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촌과 농업에 대해 실제 도움이 되는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지난 5월에는 면세유 영구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7조원에서 9조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해 우리 농·어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수축산연합회는 “면세유 일몰 조항은 일몰이 도래 할 경우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고 면세유 영구화는 56만명의 국민적 지지와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 중인 면세유 3년 연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농림어업용 감면 기한을 정한 ‘일몰규정’은 1998년 세금 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 2005, 2007년 등 3회에 걸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면서 14년째 운영해 오는 상황으로 내년 6월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현행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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