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업무 통합 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청은 물론 농업기술센터·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문화회관·종합사회복지관·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사업소를 포함해 모두 35개 부서의 계약업무가 일정기준 충족 시 본청에서 시행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2억 원 초과, 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기타공사 8000만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2000만원 초과 등이다.
이에 따라 시청 회계과에서 입찰 및 계약을 담당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를 맡는다.
조인호 회계과장은 “그동안 계약업무 분산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업체들과의 잦은 민원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계약업무 통합 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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