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기준 5만원 초과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에 1/2을 부과하고 5만원 미만납세자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 전액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올해부터 납부편의시책으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인 위택스(www.wetax.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군은 마을 앰프방송과 행정차량을 이용한 이동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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