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아동대상 성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신보,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 12.3%… 일반보증보다 3배 높아
  • / 서울 = 김인철·유승지 기자
  • 승인 2011.10.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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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대표. 태안·서산)은 1년 전 낙지유해 발표로 인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서울시를 질타 한 후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사려 깊지 못한 발표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아 냈다.ⓒ / 서울 = 최병준기자
■ 개성공단 특정업체 인력편중 문제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특정 업체에 인력이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3일 통일부가 제출한 개성공단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에만 인력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로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위는 이를 분류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 총국은 인원을 선발해 기업에 알선 후 해당인원에 대해 총국과 기업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업체들에 인력공급이 쏠려 있다면 결국 총국에 근로자신청 권한을 가진 관리위가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몰아주기식 인력 공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 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입주 업체들의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공단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동대상 성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아동 대상 성범죄의 40%가량은 매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자유형(실형) 선고가 30%대에 그치면서 집행유예 처분을 크게 밑돌았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1심 판결은 올해 상반기 217건으로 이 가운데 94건(43.3%)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강간미수 등을 말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체의 51.6%에 달했던 자유형 선고가 올해 들어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와의 비율이 역전됐다.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독립성과 자주성도 중요하지만 판결 결과가 사회 정서와 배치되고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받을 것”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보,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 12.3%로 일반보증 4.3%보다 약 3배 높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3일 “2009년 실시한 신용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12.3%로, 일반보증 부실률 4.3%보다 약 3배 높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올 8월 말 현재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규모는 1516억원이며, 확대보증기업 8곳 중 1곳이 돈을 못 갚고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1만940건에 1조2370억원이었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6.4%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9.7%를 차지했다. 이 중 올 6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1516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3배 가까운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이 더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확대보증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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