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중 엔진을 끄지 않을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유증기에 착화해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연료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주유중 엔진정지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으로 주유중 엔진정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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