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양천도초는 지난 5월과 이번 연수에 걸쳐 2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천안여성의 전화 소속 노은숙 직장 성희롱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노은숙 강사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전생애 성인지교육’을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와 학생 성교육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부터 이슈가 된 학생 성폭력과 관련해 학생을 대하는 교직원의 태도와 학생에게 성폭력 상황 발생했을 때 교사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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