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소속 석종권 전임연구원을 비롯 3명의 강사를 초청해 FTP(자금원가, Fund Transfer Price)의 이해, 압류, 상속, 금융실명제 등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교육도 실시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소송절차없이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서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하고 피해환급금이 결정되면 피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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