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학생증 그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며,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cn.election.go.kr)에 투표소위치, 투표시간 ,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후보자에 관한 정보 등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법정선거운동이 25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 등에서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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