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2012년 예산안 246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1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수한 보육교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근무 수당(3만7000여 명,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도시의 맞벌이 부부, 직장 보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육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농어촌 지역은 보육 아동수가 적고 한 개의 보육시설이 여러 면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보육아동들의 접근성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전국 1416개 읍·면 중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30%(426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보육기관의 정원부족으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보육교사 수급에도 원활해 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육기관 운영실태 및 보육교사 근무 여건 등을 파악하고, 농어촌 아동의 양육지원 요구 등을 분석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보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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