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서 아이들 키우기 쉬워진다
내년부터 농어촌서 아이들 키우기 쉬워진다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지급 등 보육여건 개선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1.10.30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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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젊은 후계농이나 귀농, 귀촌 세대 등이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육여건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장 내년부터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을 위해 소규모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특별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2012년 예산안 246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보육시설 진입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1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우수한 보육교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근무 수당(3만7000여 명,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도시의 맞벌이 부부, 직장 보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보육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농어촌 지역은 보육 아동수가 적고 한 개의 보육시설이 여러 면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보육아동들의 접근성도 열악한 상황이었다. 전국 1416개 읍·면 중에 보육시설이 없는 곳은 30%(426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보육기관의 정원부족으로 인한 경영어려움과 보육교사 수급에도 원활해 질 전망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설치현황, 보육기관 운영실태 및 보육교사 근무 여건 등을 파악하고, 농어촌 아동의 양육지원 요구 등을 분석해 농어촌 특성에 맞는 중장기 보육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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