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부터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비상근무와 ‘차단, 예찰, 소독, 검사’중심의 상시 현장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 산하 공무원을 축산 농가별 담당농장을 지정해 구제역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구제역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시행한다.
올 겨울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백신을 위해 소독약품과 백신 등 농가방역 지원에 나서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접종을 통한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키 위해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항체형성율이 60%미만일 경우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발생 시 역학조사 결과 발생원인이 농가 과실로 밝혀질 경우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효율이 최대 1/5까지 경감해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축산농가가 예방백신 접종은 물론 축사에 대한 소독 실시와 축사내 출입차량 차단 등 구제역 차단방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