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시·군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시료를 수거해 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의뢰한 것으로, 도내 대형마트 92곳과 일반 식육판매업소 258곳에서 한우고기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에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별된 3건은 일반 식육판매업소 에서 판매되던 쇠고기이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을 경우, DNA염기서열분석기를 이용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도 가축위생연구소는 올 상반기에도 학교급식과 일반 음식점 쇠고기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 364건 중 1건의 비한우를 판별한바 있다.
도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과 검사만이 FTA에 따른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일제 및 상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축산물 유통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