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등록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마다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의 안내방법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 다등록권리자가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보유권리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멸예고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다등록권리자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다등록권리자에게 개별통지 대신 일정기간에 걸친 다수의 소멸예고 대상권리를 목록화해 소멸예고안내 서비스를 시행키로하여 다등록권리자는 개별권리를 대상으로 소멸예고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