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면은 올 초에 한우 1농가(44두)와 돼지 3농가(5328두)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매몰 처리했으며, 올 겨울에는 구제역 및 AI로 축산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창면 전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김흥삼 신창면장은 “한·미 FTA협정체결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구제역 및 AI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수의사를 초빙해 면내 축산농가 전체를 상대로 가축사육관리 요령과 백신예방접종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 올 겨울에는 단 한 건의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로부터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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