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제역 4차 예방 접종
청주시 구제역 4차 예방 접종
15일부터 시작
  • 공동취재
  • 승인 2011.12.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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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구제역 4차 예방접종을 한다.
이번 구제역 4차 예방접종 대상은 4764마리로 소는 4334마리, 돼지는 어미돼지, 수퇘지 등 430두 이다.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226호, 2732두)는 공수의사 4명이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며 50두 이상(20호, 1602두) 전업농이나 양돈농가(7호, 430두)는 자가 접종을 한다.
시는 올해 3차례 일제접종과 송아지 수시접종으로 모두 1만8549두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바 있다.
또 구제역 예방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실명제를 운용하고 있다.
농가실명제는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지정해 구제역 접종과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제도이다.
시 축산위생담당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항체가 미검출되는 농가는 거래가 금지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과 공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예찰요원 16명을 활용해 축산농가에 대한 미리 살피기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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