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구제역 청정지역 ‘총력’
부여, 구제역 청정지역 ‘총력’
축종 3만 2천여 두 예방접종… 집중 예찰활동 펼쳐
  • 박용교 기자
  • 승인 2011.12.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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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올해 초 전국적인 구제역 맹위 속에서도 구제역 청청 지역을 지켜냈던 부여군에서는 오는 16일까지 관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은 지난 7월 중 예방접종을 실시한 모든 소(한우), 돼지, 염소 등에 대해 ‘축종별 백신프로그램’에 따라 5개월이 도래되는 시기의 축종 3만2000여 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소(한우) 50두 미만 및 노령 농가로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8개반 24명의 접종반을 편성해 접종지원을 실시하고 접종시 구제역 예방접종 실명제 담당공무원이 입회해 접종확인 등 백신접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게 된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 미 실시, 법정항체 기준(소 80%·돼지 60%) 미만시, 거래 및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 미 휴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거래, 도축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은 필수 사항인 만큼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무원 1인이 관내 우제류(소·돼지·사슴·염소) 사육농가 10호 이내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및 방역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새로운 접종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등의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도입하고 구제역 원천차단에 주력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군 산하 공무원을 농가별 담당자로 지정을 완료하고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 방문, 주 1회 이상 전화 확인, SMS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백신 접종과 축사방역 의무, 질병발생 여부 등 구제역 예찰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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