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면 주민자치위원 선정 ‘말썽’
소원면 주민자치위원 선정 ‘말썽’
“내주까지 탈락자 재심의 구제하겠다”
  • / 윤기창 기자
  • 승인 2012.01.02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안] 태안군 소원면사무소가 구랍 29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 위촉하면서 마을 이장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배제하고 임의로 다른 인사를 선정, 위촉하는 등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을 이장과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미 위촉한 위원들을 전원 해촉하고 재심사를 거쳐 선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면이 밀실행정을 한다는 비난까지 말썽을 빚고 있어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소원면관내 일부 이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소원면사무소는 의항, 송현, 신덕, 영전리 등 4개 마을 이장들이 추천한 4명은 배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을 선정, 구랍 29일 위촉했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이장과 주민은 “면사무소가 마을 이장에게 자치위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해 주민의 승낙을 받고 이장이 추천한 위원을 면이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들은 “자치위원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재심의를 거쳐 위원을 재선정 위촉해야 한다.”며 “심사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토했다.
A(이장)씨는 “이번 소원면 자치위원심사위원회는 면장과 담당공무원, 이장단 협의회장, 부녀회장, 군의원 등으로 구성됐다.”며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과 마을 이장이 추천한 주민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기준을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소원면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위원 심사에서 탈락한 10명중에 마을 이장이 추천한 분은 4명.”이라며 “심사기준은 농촌의 고령화 등을 감안, 연령순과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심사,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민들이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일부 이장과 주민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탈락자 구제방안 모색하지 않는 등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탈락자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음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원면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은 25명이며 지난해 말 위촉한 자치위원은 20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