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중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요건’인데 올해부터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가 완화됐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에는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했다.
현재 주유취급소 등에서 관계자가 정기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분실시 일괄적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관계자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과 안전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동일사례로 중복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는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후에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