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주자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07.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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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의 자격을 검증, 결혼 적격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에 해당하는 베트남 여성연맹이 한국의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와 협정을 맺고,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의 나이와 직업, 월수입, 가족 관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의 진위와 결혼 적격 여부를 판정하겠다는 것이다.
2005년 현재 전체 결혼 중 12%가 국제결혼 일만큼 국제결혼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제결혼 브로커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부끄러운 일이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와 같은 인신비하성 현수막이 여전히 게시되고 있어 정부가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지난 6일에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다시 베트남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인인 베트남 여성(19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2007년 국내 외국인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거주 외국인의 12.2%에 달하는 8만7,964명이 결혼을 통한 이주자이고 그 중 여성의 비율은 86%에 달한다.
결혼을 통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해온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한국으로 이주해 온 많은 이주자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왈가왈부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 정부기관이 나서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상황에 대해 반성하고, 부적절한 국제결혼 관행을 뿌리 뽑고, 결혼을 통해 이주한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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