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점검 사항은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등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시설 작동기능 상태 및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상태, 관계인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또 소방시설 사용법, 사업장별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화재 시 인명대피요령 등의 소방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유문종 예방안전담당은 “이번 점검결과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행정 조치하는 한편, 보완여부를 사전 확인해 안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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