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새벽시간대에 논산시 내동 ‘○○○○’ 상가 유리창을 망치로 깨 부셔 침입, 카운터 서랍에 보관해 놓은 현금 12만원 등 총 8회에 걸쳐 도합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무직으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상용 소형망치를 구입해 소지하고 다니면서 새벽시간대 빈상가를 집중적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는등 치밀함을 보였고 한번 턴 상가를 다시 침입해 악랄함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해결을 통해 약 한달 간 주변 상인의 공포에 떨게 한 피의자를 검거해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상인들이 맘편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어 진정한 국민의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