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전업화·기업화로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주요 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과 상수원 지역, 하천 주변 10㎞ 이내, 민원 발생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이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시·군 환경·축산부서 등과 합동 추진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와 방류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법규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는 물론, 추후 이행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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