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특별점검
道,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특별점검
하천 주변 축사 밀집지·민원발생 축사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2.02.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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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 전업화·기업화로 다량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도내 주요 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과 상수원 지역, 하천 주변 10㎞ 이내, 민원 발생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일간이며,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시·군 환경·축산부서 등과 합동 추진한다. 중점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와 방류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법규위반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는 물론, 추후 이행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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