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중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각종 위기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0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등 관계인이 소득 및 재산 확인자료와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활지원 : 의복, 숙식제공 등 ▲건강지원 :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학업지원 :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용 ▲자립지원 :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상담지원 : 상담비, 상담프로그램 지원 ▲법률지원 :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소송비용 ▲청소년 활동지원 : 건전한 성장을 위한 문화·수련 활동지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문화공보과(250-12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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