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수천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784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H건설사 대표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해 5780여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14, 16,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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