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효과적 예방책 시급
기술 유출 효과적 예방책 시급
직무발명보상제 활성화 절실… 연구의욕 고취 효과적
  • 고일용 기자
  • 승인 2007.08.20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우리나라 위상이 기술추격국에서 기술선도국으로 변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기아차 사건 피해예상액 22조원, 와이브로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15조원, 조선관련 기술유출 피해예상액 35조원 등 최근 기술유출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면서 피해예상액 또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해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기업 역시 자체 보안시스템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기술유출 동기를 살펴보면 사리사욕 및 보상불만(62%), 기술도용창업(18%)로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해 더 많은 우수발명 창출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R&D투자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나가는 R&D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효과적인 방안이며 기술유출예방에도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물리적 제재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인 방안 외에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기업들이 적극 강구해야 할 때이다” 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