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수족관 등에 보관 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에 대해 찜, 조리, 탕, 구이 등으로 조리해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메뉴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냉장고 보관 시에도 제품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원산지를 일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상에 해당 업소명을 공개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목별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에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가 확대되고, 처벌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취급점 중심으로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도·단속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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