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추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 추진
논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 최춘식 기자
  • 승인 2012.04.22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가 관급공사시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등이다.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를 맡은 업체에 임금지불약정서를, 공사대금 및 준공검사 신청시는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