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관급공사시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체불 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계약금액 3000만원 이상 공사와 용역 등이다.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를 맡은 업체에 임금지불약정서를, 공사대금 및 준공검사 신청시는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춘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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