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지반·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 재해율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 등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반에 산업안전공단 전문가를 참여시켜 해빙기 대비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추락 및 감전사고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지반·토사붕괴 예방조치 불량, 추락 및 감전사고 방지조치 소홀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등 엄정조치 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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