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피해양산 막을방법 없나
[사설] 저축은행 피해양산 막을방법 없나
  • 충남일보
  • 승인 2012.05.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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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반복되면서 퇴출먕단이 발표되자 수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당국의 부실관리문제가 또 다시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것도 휴일을 이용해 퇴출저축은행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휴일인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지난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솔로몬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상태라는 것이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6개월간 영업정지됐으며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이상 달성 등 경영정상화에 나서야만 한다.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을 추진해 최대한 조기에 영업을 재개하도록 해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국내 1위규모의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다. 이는 저축은행 규모가 큰 곳일수록 많은 자금이 묶여 상당부분이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되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신속 지급된다지만 그 이상의 액수를 맡긴 예금자가 문제다.
당국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파산배당 극대화, 개산지급금 형태의 파산배당금 신속 지급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후 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구제하고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번번히 당해 온 예금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안을 감안하듯 이날 발표되기 전까지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서 이미 5000억원 가량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줄어들지 안았다.
지난주 초부터 시장에 나돌면서 불안을 키웠던 구조조정안은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일부는 발표에 임박해 지분매각에 나서는 등 시장불안을 키운 상태다.
업계에서는 7일부터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계열사에서 이어질 뱅크런을 우려하고 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로 주인이 바뀌며 정상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 지난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들이 후폭풍으로 문을 닫거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뱅크런을 막겠다지만 이번 역시 어리숙한 대응으로 수많은 피해와 함께 불안감을 줄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은행들이 이번에 영업정지 됐고 불안과 피해가 재현된데 따른 정부의 미숙한 대응책에 대해 사과와 함께 당국이 피해자 구제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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