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 국민의 또 다른 이름 유권자
[기 고] 5월 10일 ‘유권자의 날’ 국민의 또 다른 이름 유권자
  • 이기홍 계룡시선관위 사무과장
  • 승인 2012.05.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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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하여 기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유권자의 날’을 제정하고자 2010년 9월부터 노력한 결과, 2011년 11월 30일 의원입법을 발의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을 거쳐 2012년 1월 17일자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서 ‘유권자의 날’ 조항이 신설되었다.
‘유권자의 날’ 제정 목적은 선거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게 함으로 인한 주권의식 함양에 있다.
‘유권자의 날’은 기념일의 취지를 함축하고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칭으로, ‘유권자’는 사전적 의미로 권리를 가진 자, 선거권을 가진 자(선거인), 권력을 가진 자 등을 뜻하며, 또한 선거법상의 ‘선거권자’와 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써 국민과 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 등에서 통용되고 있어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중심의 기념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유권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의 날’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 또는 대통령선거일이 아닌 5월 10일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치룬 국회의원 총선거일이다. 5월 10일 총선거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구성되고 제헌의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키는 등 5월 10일 총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다. 서구 민주국가들은 수백년의 투쟁을 거친 후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우리나라는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하여 일거에 현대적 의미의 선거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는 올해 제정되었지만 인도의 경우 인도선거관리위원회 창립기념일인 1월 25일을 선거인의 날로 지정하고 2011년 1월 25일부터 매년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받은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선거참여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한 전국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매년 10월 1주간을 민주정치주간으로 지정하여 민주정치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중앙 및 동유럽 23개 가맹국으로 결성된 유럽선거관리자협회는 매년 2월 첫번째 목요일에 협회 가맹국 중 지정된 국가에서 범유럽 공명선거의 날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제1회 ‘유권자의 날’과 ‘유권자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한다.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이 2012년 5월 10일 오전 11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4부요인, 정당 주요당직자, 유관기관·단체, 유권자 등 8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고, 제1회 ‘유권자 주간’인 2012년 5월 10∼16일에는 선거기록보존소 주관하고 사진작가협회, 동호회, 대학교 관련학과 등이 참여하여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및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인 바, 당선작을 서울메트로미술관과 서울대입구전시관에 전시한다. 그리고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 국민건강 걷기대회를 5월 12일 오후 2시부터 뚝섬 한강공원 수변광장에서 뽀빠이 이상용의 사회로 이봉주 마라토너를 초청하여 개최할 예정인 바, 참가비는 없고 기념 T-shirts 증정, 경품추첨,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홍보광장에 게시되어 있다.
그러면 유권자가 올바르게 주권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과거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이 정책과 공약이 아닌 학연·지연·혈연에 의한 묻지마식 투표로 인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등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민주정치도 꽃 피울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선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권자들은 공직선거에 한명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여 주권자의 힘을 보여줘야 하고 과거 잘못된 정치행태를 투표로써 고쳐줘야 할 것이다. 기권이야 말로 신성한 주권인 선거권 즉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기권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하여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유권자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우리의 소중한 한표 두표가 모아져 자랑스럽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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