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량한약재 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사설] 불량한약재 관리체계 구축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2.05.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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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잔류농약 등 품질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주고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양약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해 왔으나 중국산 등 무분별한 검증없는 한약재의 과용으로 이제 한약에 대한 중금속 오염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약재는 알려진 바 현재 제대로 된 성분검증 장치가 없고 잘못된 약재를 회수하는 것도 정부가 소홀히 하면서 그 회수율이 1.2%에 그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대한 제도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약을 먹는게 아니라 독을 먹고있는 것이어서 국민건강권이 큰 위협을 받고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합동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등을 저지른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 해당 검사기관의 수입했던 한약재에 대하여 재시험한 결과 잔류농약검사이나 중금속(카드늄) 등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한약재가 92톤이나 수입되었고, 부적합한약재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2%에 그쳐 부적합 한약재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및 한약재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는 총 12개 품목 92톤이 수입되었고 이중 제품화된 한약재는 83톤이었다. 이중 79톤이 판매되었으나, 회수 량은 974kg에 불과해 회수율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된 많은 양의 한약재가 이미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으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약성분검사조차 하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품질부적합 한약재의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는 수입 후 시간이 경과한 것도 있지만 한약재의 수입,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회수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다.
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국민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정부가 나서 조속히 이에대한 관련법규를 만들고 법규를 적용해 걸러지지 않는 무방비의 한약재 수입과 편법 등을 저지하는 제도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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