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문턱 더 낮춘다
서민금융 문턱 더 낮춘다
바꿔드림론·햇살론·미소금융 등 기준완화
  • 뉴시스
  • 승인 2012.05.22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꿔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이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바꿔드림론의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햇살론 이용자 중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소금융의 재산 요건과 채무 비율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 민ㆍ형사 소송절차와 표준고소장 등 매뉴얼을 작성해 사금융 피해자의 법적구제 절차를 돕기로 했다.
피해신고가 빈번한 대부업체는 금감원과 지자체의 합동 현장점검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함께 서울 지역 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며 위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8일 기준 2만144건으로, 경찰청, 지자체 등을 포함하면 2만469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상담 1만3802건, 피해신고는 6342건이 접수됐고 피해금액은 529억1000만원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