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05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조치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에 대한 도·군비 부담액이 2010년 126억 원, 2011년 155억 원, 올해 166억 원으로 늘고 있다.
전체 재정지원액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률은 2009년 71%, 2010년 66%, 2011년 71%였고 올해는 가장 높은 7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시설의 지적장애인·부랑인 등 재소자 2038명 가운데 81%에 이르는 1650명이 충북이 아닌 다른 시·도의 주민이란 점이다.
타 시·도의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충북도와 음성군이 외지인들을 보살피는데 적지않은 출혈을 감내하는 셈이다.
감사원은 2008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며 국고보조체제로 환원하거나 분권교부세를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고보조사업 환원’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충북도와 음성군은 내년도 꽃동네 시설비·운영비 240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에 요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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