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원천징수 특례제도 시행
외국계펀드, 원천징수의무자에 정보 제출
  • 고일용 기자
  • 승인 2012.06.07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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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의무자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제한세율을 신청·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소득을 올린 사모펀드 등 외국계 펀드가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국외집합투자기구(외국계 펀드 등)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투자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신고서에 투자자명단을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형 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숫자와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숫자 등만 일람해 제출하면 되지만 사모형 펀드의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의 신상명세 등을 자세히 기록해 제출해야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외국계 펀드가 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남용이나 국내 거주자의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조약남용 행위와 역외탈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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